1. 회사형태
두바이를 비롯 UAE 내의 회사형태는 연방법, 각 토후국의 독자적인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1984년 연방법에 의한 상업회사법(Commercial Company Law) 및 1985년 연방법에 의한 일반거래법(Civil Company Law) 등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LLC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지사 (Branch Office)
- 프리존 회사 (Free Zone Company)
2. LLC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UAE 회사법에 의한 회사형태 가운데 가장 외국인 투자자에 적합하며, 또한 UAE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 입니다.
UAE내에 상품의 판매 및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형태가 필요합니다.
최소 자본금은 두바이의 경우 10만 디람(약 3천만원)으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필요없이 정관에만 명시가 됩니다.
2021년 UAE국적의 투자자가 51%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 법률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폐지되면서 스폰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3. 지사 (Branch Office)
법적으로 모회사와 동일 법인으로 취급되는 회사형태로 100% 모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비즈니스 활동은 모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업무로 한정되며, 모든 사업활동의 책임은 모회사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스폰서라고 불리우지만 정식명칭은 National Service Agent가 필요합니다.
자격은 UAE국민 또는 100% UAE 자본법인이 될 수 있고, 정부업무 등에 지원을 해주는 법정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LLC의 설립에 스폰서가 필요 없어지면서 지사설립의 커다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4. 프리존 회사 (자유무역 지역 내 회사, Free Zone Company)
UAE내에 약 36개 / 두바이내에 약 23개의 프리존은 UAE 회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각 프리존 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IT, 미디어, 의료, 방송제작, 무역, 디자인 등 특화된 프리존이 있어 이 장점을 살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존의 장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수입관세의 면제 (원자재/중간재 수입 또는 UAE 외 지역으로 재수출 되는 경우), 자국민 고용의무 면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존이어도 일반지역과 같이 부가세 5%가 적용되고 제품판매를 UAE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에이전트가 필요하는 등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프리존은 아래와 같습니다
- Jebel Ali Free Zone (두바이 / 무역)
- Dubai Airport Free Zone (두바이 / 무역)
- 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 (두바이 / 복합사용)
- Dubai Internet City (두바이 / IT)
- KIZAD (아부다비 / Industrial Park, 무역)
- ADGM (아부다비 / 금융)
- Sharjah International Airport Free Zone (샤자 / 무역)
- Fujairah Free Zone (후자이라)
- Ras Al Khaimah Free Zone (라스 알 카이마)